교육부 공교육진흥과-4946(2016.11.7) 공문으로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한 내용입니다.
2017년 교육과정 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34주 기준 3년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포함) 시수는 51시간 이내에서만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 운영가능
2. 예술 체육교과를 자유학기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예술 체육활동'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시수를 조정한 해당 예술 체육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유학기활동의
예술체육활동 또는 동아리활동으로 편성 운영가능
*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합한 시수에서 34시간 이내에서만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 운영 가능
[붙임] 2017년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사항 일부 보완(시도교육청 안내).hwp (4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