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통장 관리방법 개선 ■ (현황) - 학교회계 대가 지급시 EFT(전자자금이체) 활용으로 대가가 채주별로 건건이 이체되어 통장 기재내역이 대량 발생하여 통장 정리를 위한 금용기관 방문업무 부담 - 2015.7.29자 ‘통장기반 금용거래 관행 혁신방안’으로 개인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시 종이통장을 2017. 9월부터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감사 수감시에 회계통장과는 별개로 계좌별 통장 거래내역을 금용기관에서 제출받아 수감자료로 준비하고 있음 ■ (개선요구사항) - 학교에서 기존에 발급된 종이통장 및 신규통장은 원장으로 보관하고, 계좌별 통장거래내역을 매년(1.1~12.31) 단위로 금용기관에서 제출받아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여 수감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통장 기재내역 정리에 따른 금용기관 방문이 필요 없어지고, 발급된 수많은 통장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 학교회계 행정업무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