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방계약 관계법령의 이해과정 교육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유진
  • 작성일 : 2023-10-17
  • 조회수 : 113
  • 교육기관명법제처
  • 구분대면교육(집합)
  • 신청기한 시작 2023-10-17
  • 신청기한 종료2023-10-20
  • 신청방법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제출
  • 교육기간10.30.
  • 상태마감

1. 관련: 법제처 법제교육과-6990(2023. 10. 17.)

2. 2023년 10월 법제처의 '제3기 지방계약 관계법령의 이해과정(핵심)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명) 제3기 지방계약 관계법령의 이해과정(기초)

나. (교육 대상) 모든 공무원

다. (교육일정) 10.30.(월)

* 교육내용: [붙임1] 참고

라. (교육방법) 대면교육(법제처 법제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소재)

마. (신청기한)2023. 10. 20.(금)

바. (신청방법) [붙임2]서식 작성 후 첨부하여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발송

※ 붙임 서식은 반드시 "공개여부: 비공개 6호" 설정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 공문 미제출시 집합교육 미인정 처리

3년 이내 동일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불가

※ 추천 우선순위 안내(총무과)

1) 상시학습 집합교육 필요시간 대비 인정시간이 적은 공무원

2) 최근 집합교육 실적이 적은 공무원

문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담당(063-239-3524)

169752630690378.hwp 법제처법제교육과_[붙임1]2023년제3기지방계약관계법령의이해과정(핵심)교육안내.hwp (152 kb)바로보기
169752632607851.xlsx 법제처법제교육과_[붙임2]교육생추천양식(신청기관명).xlsx (1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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