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중기전북지방교육재정계획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22
  • 조회수 : 703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관련하여>
1. 투융자사업심사의뢰시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 조건으로 추진가능)
2. 지방교육채 발행시 사전에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최종)2012-2016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280%29.hwp (347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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