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관련하여> 1. 투융자사업심사의뢰시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 조건으로 추진가능) 2. 지방교육채 발행시 사전에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최종)2012-2016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280%29.hwp (347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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