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 4조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23.11.10.>'에 의거하여 매년 20명을 뽑고 있는데 교원+교육전문직 10명, 일반직 10명을 선발하고 있음
2. 교원(19,265)+교육전문직(334)=19,599명/일반직: 4,632명으로 4:1 비율인데 모범공무원상은 1:1로 받는건 형평성에 위배됨
3. 교육감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2년간 2년동안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 받으며 모범공무원상이 징계의 감경 사유가 됨
교육+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비율대로 4:1로 수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 4조를 개정하여 수상자를 30명 증원하고 교원+교육전문직 40명, 일반직 10명이 수상하게 해야 함
1. 포상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사기 진작
2.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사기 진작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실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장 홍공숙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을 30명 늘려주세요!’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는 모범공무원을 20명 이내로 선발하고,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와 일반직의 각 선발 숫자는 시행 계획 수립 시에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교사와 일반직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발 인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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