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개의 구분된 출장건이 있는 경우, 즉 오전에 1건의 출장과 복귀후 다시 출장이 있는 경우.
큰 출장 1건에 대해서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 별도의 출장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일비는 제외한 교통비만 준다든지 하는 기준을 세워서라도 복수의 출장이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사기진작,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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