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 임시담임교사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2. 초등 임시담임교사제가 되어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의 이름이 다수가 기록됨
3. 초등 5학년 담임교사가 주당 수업시수가 21시간인 경우 5학년 영어전담교사가 2학년 임시 담임교사가 될 경우 초등 5학년 담임은 결보강 수업수당 없이 주당 수업시수가 24시간씩 수업을 해야 함
1. 법적 근거가 없는 초등 임시담임교사제를 폐지해주길 요청함
2. 전담교사가 임시담임교사가 되어 담임 수업시수가 늘어났을 경우 주당 시수 차이만큼 결보강 수당을 지급하길 요청함
(예: 초등 5학년 담임교사 수업시수 21시간이고 5학년 영어전담교사가 2학년 임시 담임교사가 되었을 경우 5학년 담임교사 수업시수가 24시간이 되었을 경우 주당 3시간의 결보강 수당을 지급해야 함)
1. 법적 근거가 없는 초등 임시담임교사제 폐지로 인한 준법
2. 교사의 결보강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치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전북교육 관심 갖고 제안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초등 임시담임교사제 폐지와 결보강 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임시담임교사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임교원)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를 근거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시담임교사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무학사 길라잡이 등에서 안내하지 않음
○ 초등학교에서‘임시담임교사제’는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급운영의 어려움 및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단위학교에서는‘담임교사 부재시’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학급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학급 담당교원 및 교과전담 교원 부재’에 따른 결보강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학교 결보강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60, 유초등특수교육과 23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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