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1215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이 없어서 교감 업무를 교사들이 나눠서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큼

    2.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없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주당 23시수~29시수여서 수업 부담이 너무 큼 

    3. 과도한 행정업무한 과도한 수업시수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인 '학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움 

  • 제안내용

    1.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교감 배치

    2.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 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1.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교감 배치로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부담 감소 

    2.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 배치로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부담 감소 

    3. 교사가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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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전담교사 배치 제안에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4-11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감 정원 증원이 선행되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5학급 이하 작은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및 수업부담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2학급 이하 중 4개교)를 제외하고 5학급 이하 작은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및 수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과전담교사 미배치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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