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운영 시 원담임의 담임수당과 원담임 및 임시담임의 담임점수를 보장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606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의 제1항에 따라 임시담임제가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에서는 원담임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시담임만 담임수당을 받고 있음 

    3. 교사의 권리인 휴가로 인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이 부당함

    4. 2024년에 신설되는 승진 점수인 담임점수 부여에 혼선이 생길걸로 예상됨 

  • 제안내용

    1.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것

    2.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3. 새로운 담임도 담임이 되었고 복수 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 기대효과

    1. 휴가가 교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교직 사회의 동의 

    2. 승진점수인 담임점수의 정확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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