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의 제1항에 따라 임시담임제가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에서는 원담임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시담임만 담임수당을 받고 있음
3. 교사의 권리인 휴가로 인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이 부당함
4. 2024년에 신설되는 승진 점수인 담임점수 부여에 혼선이 생길걸로 예상됨
1.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것
2.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3. 새로운 담임도 담임이 되었고 복수 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1. 휴가가 교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교직 사회의 동의
2. 승진점수인 담임점수의 정확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