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속 기관 소속 교사(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학습휴가 5일을 쓸 수 있지만 파견교사는 학습휴가 5일을 쓸 수 없는 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2. 지역교육지원청 순회교사에게 방학 중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가 있으나 교육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원격근무를 하는 순회교사가 있고 하지 못하는 순회교사가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파견교사에게 학습휴가 5일에 준하는 특별휴가 5일 부여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3항(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하여 지역교육청 순회교사에게 방학 중 온라인 원격근무 승인
1. 파견교사에게 특별휴가 5일로 사기 진작 및 상대적 박탈감 해소
2.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다른 순회교사의 방학 중 온라인 원격근무를 모두 승인하여 순회교사의 사기 진작 및 상대적 박탈감 해소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파견교사 특별휴가 5일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파견은 목적에 따라 1호에서 10호로 구분되며, 선생님의 제안은 3호 파견*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학습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순회교사의 경우에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통해 부여되었습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③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교원의 복무를 안내하고 있는 법령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파견교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학습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안타깝지만 법령의 개정 없이는 학습휴가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방학 중 원격근무 승인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격근무는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며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장소의 여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되며 관리자는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복무는 교육부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기관의 상황과 개인의 업무특성 및 법령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허가할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업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치된 파견 및 순회교사는 근무장소에 따른 복무의 특성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보장된 휴가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