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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교육과정 최소한의 성취기준(5~6학년군 )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권미나)
  • 작성일 : 2026-02-16
  • 조회수 : 261

○ 2022 개정교육과정 최소한의 성취기준(5~6학년군 )

▸근거 :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제2조(정의)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근거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①「기초학력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최소한의 성취기준.zip (4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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