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15.자로 홈에듀 민원서비스가 종료되고, 정부24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① 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지참하여 방문
② 정부24를 통한 신청(「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가능)
① 방문: (고객지원실)민원인 신청→(교원인사과)발급→교부(방문/우편)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예약민원신청: (고객지원실)확인하여 접수→(교원인사과)발급→교부(방문/우편)
③ 정부24: 공인인증서로그인→신청→(교원인사과)발급→교부(출력/우편)
※ 대학교 발급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 재교부 신청
※ 교원자격증 재교부의 법정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확인: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처리기관에 팩스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①신분증 ②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처리기관: 학적부 보관 기관
◦처리기한: 정정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학적부를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장(기관장)의 판단하에 정정처리 하고있으므로,
학교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제증명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폐교 학적기록 보관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학적부보관기관 확인: 전북교육청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V. 기타 '지역별 폐교 및 분교장 현황' 참고
◦대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증빙서류 첨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전달
◦신청방법: 서류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후 063-239-3532, 3533으로 문자신청
(학생 민원인 경우 학교명 / 검정고시 민원인 경우 합격고시 / 인사 민원인 경우 근무기관 및 근무기간도 작성)
◦대상민원
- 학생: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 인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본인이 방문했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성인(만19세이상)의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 위임장,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