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행정처분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며, 불이익 처분의 불복에 대한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여 사후 쟁송을 예방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불이익행정처분
불이익행정처분명 |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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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 행정처분 기준 공표 | 다운로드 |
2.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 다운로드 |
3. 유치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다운로드 |
4. 유치원 휴업 및 휴원 명령 | 다운로드 |
5. 유치원 폐쇄 | 다운로드 |
6.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 다운로드 |
7. 공익법인 이사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 | 다운로드 |
8. 공익법인 수익사업의 시정ㆍ정지 명령 | 다운로드 |
9.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 다운로드 |
10. 평생교육시설 인가ㆍ등록 취소 | 다운로드 |
11. 평생교육시설 인가ㆍ등록 취소 또는 운영 정지 | 다운로드 |
12.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 다운로드 |
13. 학원 및 교습소의 과태료 처분 | 다운로드 |
14. 개인 과외교습의 과태료 처분 | 다운로드 |
15.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정지 | 다운로드 |
16.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ㆍ청산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다운로드 |
17. 학교법인 해산 명령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