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민원

민원제도 개선 의견함이란?
민원제도 개선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원 담당자 위주의 민원 실무형 제도 개선에서 민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확대하고자 함
관련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제도 개선 제안 분야

  • 민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 개선, 접근이 불편한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민원제도 개선 사항
  • 타 기관의 민원제도 개선 사례 중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 담당자 : 총무과 민원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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