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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제정 이유]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 학교 및 학교법인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교법인
- 행정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적용 대상자
- 공무원등(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과 그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주요 내용]
- 14가지 유형에 대하여 공무원등(배우자 포함)에게 부정청탁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 14가지 유형에 대하여 공무원등(배우자 포함)에게 부정청탁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위반한 공직자등과 일반인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처분
(공무원등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도 병과될 수 있음)
단, 거짓 신고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 (063-239-3221)
-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위반한 공직자등과 일반인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