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불편신고센터란?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2016.2.5.)와 관련하여 난해한 공문, 중복된 자료요구, 또는 통합게시 대상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시행한 문서 등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문에 대해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신고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1. 공문서 불편신고의 접수와 처리
- 2. 신고된 불편한 공문서의 월별 통합게시판 게시
- 3. 공문서 불편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 4. 그 밖에 신고와 공문서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보조업무
신고하신 불편한 공문서의 내용은 불편한 공문서 대장에 접수처리 되고 해당 부서에 통보됩니다.단,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편한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종결처리 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공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
- 1.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공문으로 받으려는 공문서
- 2.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관)까지 전부 수신처로 지정한 공문서
- 3.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보고기한을 촉박하게 명시한 공문서
- 4. 붙임문서가 10쪽 이상 되는데도 요약본(서)없이 발송한 공문서
- 5. 공문서 내용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 6. 통합게시판 게시대상을 일반 공문으로 시행한 공문서
- 7.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