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센터 안내
「부패신고센터」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임직원 및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 교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신고대상
- 적용 대상 기관
- 부패행위 (금품·향응·부당이득·횡령 등)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알선·청탁 등)
- 인사부정 (공·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근평·승진·전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