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민원

공익침해 신고 제보대상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 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 위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담당자 : 감사관 감사2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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