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신고 제보대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 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위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