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등 신고
[주요신고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한 행위
- 유류피해 보상금을 부정수급 한 행위
- 연구개발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행위
- 복지, 고용·노동, 산업, 건설·교통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행위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한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