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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추가내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9개) 위반
    • 신고 및 제출 의무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③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④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제한 및 금지 행위
      • ⑤ 가족 채용 제한
      •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⑦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⑧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⑨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담당자 : 감사관 감사2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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