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추가내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9개) 위반
- 신고 및 제출 의무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③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④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제한 및 금지 행위
- ⑤ 가족 채용 제한
-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⑦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⑧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⑨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신고 및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