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전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왜! 학교협동조합인가?

삶에 기반한 경제교육
  •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사업운영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실물경제를 경험
참여와 나눔의 협동교육
  •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문제해결과 학생자치 능력 배양
  • 공익적 사업 운영으로 나눔의 가치 실천
지역과 연계한 교육
  • 지역(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 지역공동체 형성과 공동체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력 신장 및 공동체 가치 실현
  • 참여와 협력교육을 통한 지식ㆍ가치ㆍ태도 함양
  •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누리집

  • 담당자 : 정책기획과 정책기획·조정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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