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포털

평준화 배정 안내

배정 방법의 개요

배정 대상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평준화지역 기본현황 학군
전주학군, 군산학군, 익산학군으로 구성된 학군 표입니다.
전주학군 군산학군 익산학군
1학군 2학군 3학군
학군별 배정 비율
전주학군, 군산학군, 익산학군으로 구성된 학군과 구분, 대상이 나와있는 학군내 배정 비율 표 입니다.
학군 전주학군 군산학군 익산학군
구분 학군내 배정 학군내 배정 학군내 배정
대상 정원의 100% 정원의 100% 정원의 100%
지망 순위 작성 방법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남학생:남,공학. 여학생:여,공학.)

배정 방법
  •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내신 성적의 석차에 의거 학군별(전주시,군산시,익산시)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 · 여 구분 없이 합격시킨 후, 합격자에 한하여 선 지원 · 후 추첨 방법으로 배정한다. (다만,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여 합격 통보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추첨 배정방식은 합격자(배정대상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순위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가)  학교별 배정정원을 정하고,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하여 제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한다.
    • 나)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학교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지망 학교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제2지망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지망 학교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다)  위 나)의 방법으로 마지막 지망학교까지 추첨하여 배정한다.
    • 라)  제1지망 학교의 지원자 수가 해당학교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제1지망 추첨 배정에서 탈락되어 배정받지 못한 제2지망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배정한다.
    • 마)  위 라)의 방법에도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정원은 제2지망 추첨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제3지망 지원자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바)  위 마)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자를 마지막 학교까지 추첨하여 배정한다.
  •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추가합격자를 배정하는 경우는 남 · 여별로 구분한 추가합격 후보자 명단의 순위에 의해서 미등록자가 있는 학교에 남 · 여별로 구분하여 추첨 배정한다.

배정 과정

선배정

교육감이 정원을 정하고 각 지원 구분별 심의 또는 판정결과에 따라 선배정이 가능한자

일반배정

학군별로 정한 배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의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

학군 내 배정 비율
전주, 익산, 군산 학군으로 구성된 학군내 배정 비율 표 입니다.
학군 전주 익산 군산
비율(%) 정원의 100% 정원의 100% 정원의 100%
추첨 방식

응시분류별 지망 및 배정방법

응시분류, 배정구분, 정원구분, 비고로 구성된 응시분류별 지망 및 배정방법 표 입니다.
응시분류 배정구분 정원구분 비고
일반 응시자 일반 배정 정원 내 평준화 지역 출신자
비평준화 지역 출신자
고입검정고시자 졸업자
체육특기자 선 배정 정원 내 입학정원의 3% 범위내 선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
선 배정 정원 외 학군별 합격선(커트라인)에 관계없이 모집정원의 3% 범위내에서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별도 배정 정원 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함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선 배정 정원 내 평준화지역 학군별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원서 제출 시 근거리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쌍생아 중 동일교
배정 희망자
일반 배정 정원 내 쌍생아 중 불합격으로 2인이상의 쌍생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반응시자로 간주
다자녀 대상자 중
근거리 배정 대상자
선 배정 정원 내 한 가정 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으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군[전주 (혁신도시 포함)/군산/익산] 내에 거주하는 경우
특례 입학 대상자 정원 외 교육감 소속하에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추첨 배정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동일교 에 배정되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배정하기 위해 가해자를 배정된 지망 순위의 차순위 학교로 재배정(정원 외)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4항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