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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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105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92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9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