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허수진)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8736
- 전화번호063-239-324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41호
「전라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3_1.전라북도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46 kb)바로보기
3_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