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5015
- 전화번호0632393564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18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4. 신구대조표 1부.
1.입법예고.hwp (58 kb)바로보기
2.일부개정규칙안.hwp (36 kb)바로보기
3.입법예고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4.2023.7.1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0425.xlsx (2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