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정효미)
- 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924
제2023-213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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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5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4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