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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기타]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범위
답변
Q.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다문화 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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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외국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자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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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외국국적 학생의 국내 학교 취학 시 학년배정 절차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할 때 학년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학업수행능력, 한국어의사소통능력, 나이, 정서적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학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학년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외국에서의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는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하고, 학력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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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정도 늦추기 원하는 경우
답변
Q.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정도 늦게 보내길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의 경우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입학연기를 신청하거나, 입학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2월말일 사이에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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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외국국적 학생(불법체류자의 자녀 포함)의 국내 입(취)학, 편입학 할 때 필요한 서류
답변
Q. 외국국적 학생(불법체류자의 자녀 포함)이 국내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3. 학력증빙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등)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5.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교에 입급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학력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입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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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외국학교 발급 서류의 번역
답변
Q. 외국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하나요?
A.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의 확인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가입 및 미가입국가: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 받아 제출함. ※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한국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본(공증 받음)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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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외국국적 학생의 부모 모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가족상황 기재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의 부모 모두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가족상황을 입력할 때는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까?
A.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기준으로 부모를 입력하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부모란은 공란으로 두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사유)을 학적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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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다문화학생을 면제 처리하였는데 다음 학년도에 다시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면제 처리를 하였는데, 다음 학년도에 다시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의무교육기관의 학교로 들어온 경우는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학생이 국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어떠한 사유로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 연령 내에 다시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기관으로 들어온 경우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재취학으로 처리합니다(학교급, 학교를 달리하여도 재취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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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면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3월 이상의 장기결석한 자)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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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외국국적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답변
Q. 외국국적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외국국적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본인 성명 수정 : 학생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한 정정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 3학년에서 발생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