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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건 (3/4 페이지)

  • 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편입학한 경우 본국의 성적 처리 등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학기말에 편입학한 경우, 이전 본국의 성적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한국에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학 또는 편입학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란으로 둡니다.

  • 질문[학적 처리]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의료보험 미가입)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외국국적 학생이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거 서류로 보관합니다.

  • 질문[학적 처리] 이혼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가출로 인한 무단결석의 경우
    답변

    Q. 이혼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가출을 하여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 나이스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결은 무단결석 처리를 하고 ‘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모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교육적 방임에 대한 부모 교육을 안내합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해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가 있는지 확인 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질문[학적 처리] 학년말에 한국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유급을 원하는 경우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편입학 후 학교생활을 하다가 학년말에 한국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유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해당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진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학적 처리] 영주권 또는 국내 거소자격을 가진 다문화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의 편입학 절차
    답변

    Q. 영주권 또는 국내 거소자격을 가진 다문화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의 편입학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영주권과 국내거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편입학 절차는 일반 다문화학생(중도입국학생 포함) 편입학 절차와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거주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나 국내 거소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자녀는 편입학 관련 서류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대신 국내거소증(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 대상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임.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와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를 의미함.

  • 질문[학적 처리]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학교급을 낮추어 취학하는 경우
    답변

    Q.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A.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법에서는 졸업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급에 입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 학교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구가 아니더라도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학적 처리] 외국국적 학생의 국내학교 취학 시 학년 배정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할 때 학년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학업수행능력, 한국어의사소통능력, 나이, 정서적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학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낮은 학년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외국에서의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는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학력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무연고, 난민, 제3국출생 탈북학생 등의 경우 교육청에 설치된 학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학적 처리] 외국국적 학생이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진급으로 상위학년으로 진급은 가능합니다. 단,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등 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상위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학적 처리] 불법체류자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의 입학, 취학(편입학)
    답변

    Q.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하여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학적 처리]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되기 전이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 처리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편입학한 경우 또는 학생이 편입할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이스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학적관리를 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 학생 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로 입력합니다. 동성 쌍둥이의 경우는 끝자리에 1, 2를 부여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이 만기되었으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도 처음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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