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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학교선정 기준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주소지에서 여러 학교를 갈 수 있을 경우, 학교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초등학교에 중도취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읍·면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확인 후, 중도취학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중도취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받아 거주지 관내 학교에 직접 신청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문화학생의 경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예비학교: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운영 중에 있음. 예비학교 운영 및 해당 지역의 운영교에 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및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 문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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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기준, 방법)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평가기준(표준평가지, 평가방법 : 구술, 지면 등)이 있는지 그리고 전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요?
A.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교과목에 대하여 이수인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개별교과목의 이수인정 평가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제6항에 의하면 제5조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합니다. 전 과목을 서면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평가와 구술평가 혼용하는 경우, 구술평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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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나 홈스쿨링의 학력인정 여부
답변
Q.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화교학교, 국제학교, 본국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나 어학원 등) 또는 홈스쿨링을 하는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편입학하려는 경우 외국인학교 재학기간이나 홈스쿨링의 수학 기간은 학력이 인정됩니까?
A.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나 정규학교가 아닌 학교, 어학원, 홈스쿨링의 수학기간은 학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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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의 고등학교 편입학 처리
답변
Q.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일반편입학 또는 특례편입학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은 제1항(전기학교 입학전형)과 2항(후기학교 입학전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등의 전형 면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특례입학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의 제1호에 따라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특례편입학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82조제3항의 제2호에 따라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에 대해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례편입학 대상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2. 외국인 학생(외국에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교를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에 입급)은 국내 고등학교에 특례로 편입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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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외국국적 학생 편입학 허용 여부
답변
Q. 외국국적 학생을 일반학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A.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1.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본 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제19조, 제75조에서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이들 외국국적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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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의 공증
답변
Q. 외국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발급 받은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A. 사안별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없이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초중고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해당 국가의 학교장 발급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번역 필요없음).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증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필요) 또한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취학 및 재취학(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며, 만약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가 발각되면 해당 학생의 모든 학적 처리는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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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서류 처리
답변
Q.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서류는 본국의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재외 한국 공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가진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력증빙 관련 서류(성적 및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를 중국의 지역 및 외교부 인증을 필한 후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중국에는 5개 지역에 한국영사관이 있음)의 확인을 받아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재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에도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국가인 경우에도 학교경험관련 서류를 해당국 주재 한국공관 영사인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와 동일하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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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본국에서 재학 중이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편입학할 경우
답변
Q. 본국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 중학교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학교 재학관련 서류만으로도 가능합니까?
A. 본국에서의 학교경험 관련 서류는 한국에서 편입학 시 학년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학생의 편입학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의 귀국자 편입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외국)에서의 교육경험은 우리나라의 학제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본국(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외국학교에서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학년배정은 외국(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 학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이 5학년제와 6학년제가 있고, 필리핀은 6학년제와 7학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국(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한국의 중학교에 편입학 및 정확한 학년배정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초·중학교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정확한 사항은 편입학을 원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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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적 처리] 취학통지서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답변
Q.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취학통지서가 없는 학생도 1학년 입학이 가능합니까? 또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학생도 입학할 수 있습니까?
A. 한국과 본국(외국)과의 학제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학년배정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초•중학교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와는 달리 외국국적 다문화학생의 경우는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학통지서를 신청·발급 받지 못한 경우라도 외국인등록증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면 3월 입학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기 어려울 경우(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인우보증서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보증인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