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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협조] 공유재산 미납 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강신환)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1480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폐교, 길상초 선택분교장) 무단점유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공유재산 미납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 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공유재산(폐교, 길상초 선택분교장) 미납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공고기간: 2025년 11월 27일(목) ~ 2025년 12월 16일(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