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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재무과(오은진)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446
공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69호
2021년 6월 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시행 이유
◦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에 따라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성 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의 참여율이 높아 부실공사 우려,
- 안전성 평가 결과 우수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 또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실적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 제기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낙찰하한율 변경)
◦ 행정안전부 예규 사항 반영(입찰가격,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배점 변경)
◦ 안전성 평가 시 부실업체(D등급)의 감점 배점 확대
◦ 시공경험 평가(실적평가)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우편(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팩스, 이메일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우편번호 55065)
◦ 전화번호: (063)2393596
◦ 팩 스: (063)2209426
◦ 이메일: jismine@jbedu.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 담당자 오은진 ☎ 0632393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2차개정(전문)-전라북도교육청석면해체제거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hwp (167 kb)바로보기
행정예고.hwp (48 kb)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hwp (10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