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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전북동부산악권특수학교 신축)
- 작성자 : 시설과(정금희)
- 작성일 : 2024-06-24
- 조회수 : 2850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가칭)전북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