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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6-04-15 11:52:20
- 작성자 : 유○○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관련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교육청의 각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학교로 시달되는 공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관련법을 명시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업인 경우, 사업부서에서 공문에 관련근거를 명시하지도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공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아야하는 근거를 문의하면 ***** 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중에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과 조례 제9조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의 경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것이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업이 해당될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하는지? 도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판단하고 공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관련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학교에 강제로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그러한 공문이 시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정한 절차나 위원회 같은게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4.23 10:30:51
- 답변부서: : 교육협력과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도교육청 사업 중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초‧중등교육법」과 시도교육청 조례 및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학교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요구는 상기 법령과 조례 및 개별 관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초‧중등교육법」제32조 중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9조 중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방법과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가 넓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도교육청이나 상급 기관이 자체 판단만으로 학교에 소관 사업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예시)이 없어 명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 사항은 관계 법령과 교육부 지침, 공문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협력과 주무관 강희진(063-239-3275)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