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대기중
- 처리중
- 처리완료
구체적으로 추가질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6-04-27 09:48:45
- 작성자 : 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이 충분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신바와같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은 관계법령과 교육부 지침, 공문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을 살펴보면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시행령/교육부 고시를 살펴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니(민주시민교육과 묻고답하기 57번 참조) 조례 제9조 1항 1호의(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였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누가? 어떠한 절차? 로 판단을 한것이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학교에 명령한게 유효한것인지 문의를 드린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57번 질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5.04 17:52:12
- 답변부서: : 교육협력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2026학년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계획」에 따른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및 그 판단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추진 절차 및 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교육사업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 내용 및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운영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