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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학급 인정

  • 작성일:2025-12-12 15:52:07
  • 작성자 : 송○○

복식학급 정의를 보면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을 지칭합니다.

특수학급의 경우 연령별 학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에 특수학급도 복식학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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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5.12.19 16:56:56
  • 답변부서: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편성된 특수학급의 복식학급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서는 교육과정별(, ,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식학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4, 중학교 6,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 학급 설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김영웅 주무관(063-239-3561)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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