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 작성자 : 박진호 작성일 : 2014-09-12 조회수 : 2598 2014.9.5일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입니다. 이 처리기준은 발령한 날(2014.9.5.)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위사건 처리기준 통보(2014.9.).hwp (0 kb)바로보기 이전글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2014.9.3.) 다음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2014092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