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 작성자 : 감사관(김윤하)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497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가능. 다만,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 *2025. 1. 5. ~ 2. 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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