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20230718) 작성자 : 교원인사과(전은경) 작성일 : 2023-08-03 조회수 : 2127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07.18.)입니다. 공무원 근무상황관리, 출장, 휴가, 겸직허가, 외부강의, 징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8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hwpx (5389 kb)바로보기 이전글2023학년도 하반기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운영 지침 및 일정 안내 다음글(특수) 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시 문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