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임성택) 작성일 : 2017-08-02 조회수 : 5114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hwp (18 kb)바로보기 이전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다음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