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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숏폼영상

  • 작성자 : 감사관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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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대본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6. 1. ~ 6. 30.(1개월)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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