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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료집(ZI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 재무과(정향미)
  • 작성일 : 2026-05-07
  • 조회수 : 73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6.4.24. 공포)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24) 2026.4.24.부터 시행

      <개정>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 한도금액 상향

 

 ○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25) 2026.10.25.부터 시행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6.4.24).hwpx (3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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