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 재무과(정향미)
- 작성일 : 2026-05-07
- 조회수 : 73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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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6.4.24. 공포) |
○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24) ※ 2026.4.24.부터 시행
<개정>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 한도금액 상향
○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25) ※ 2026.10.25.부터 시행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