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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사항 안내(시행 2026.6.2.)

  • 작성자 : 재무과(정향미)
  • 작성일 : 2026-06-08
  • 조회수 : 145

1.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3588(2026. 6. 1.)

2. 선금 지급 관리 강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조정 등을 반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업무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26.6.2. 시행)

 

구분

현행

개정

주요 내용

선금 지급 한도및 관리 강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 가능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100까지 지급 가능규정 삭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 전용계좌 이용

③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④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단가 적용

2026년도 기준으로

현행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가능

종합공사 15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4조 개정사항 반영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요약) 1.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 1.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 1. .

 

(재무과-12321 (본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사항 통보.pdf (74 kb)바로보기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777 kb)바로보기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59 kb)바로보기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hwpx (3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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