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사항 안내(시행 2026.6.2.)
- 작성자 : 재무과(정향미)
- 작성일 : 2026-06-08
- 조회수 : 145
1.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3588(2026. 6. 1.)
2. 선금 지급 관리 강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조정 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업무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26.6.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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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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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한도및 관리 강화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 가능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100까지 지급 가능′ 규정 삭제 |
①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 전용계좌 이용 ③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④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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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2025년 기준단가 적용 |
2026년도 기준으로 현행화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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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가능 |
종합공사 15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사항 반영 |
※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요약)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 1부. 끝.
(재무과-12321 (본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사항 통보.pdf (74 kb)바로보기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777 kb)바로보기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59 kb)바로보기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hwpx (3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