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알림(시행일 2025.5.1.)
- 작성자 : 재무과(김민영)
- 작성일 : 2025-06-08
- 조회수 : 346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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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일 : '25.5.1.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공사낙찰률 : 87.745% → 89.745%로 상향 ※ 간접노무비율 상향,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상향, 공사 손해보험 가입 확대는 '25.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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