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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알림(시행일 2025.7.1.)

  • 작성자 : 재무과(김민영)
  • 작성일 : 2025-06-08
  • 조회수 : 285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일 : '25.7.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감점에 관한 사항은 '25.9.1 시행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hwpx (23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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