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배상책임) 안내

보험개요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보험기간
  • 계약기간 : 2023.04.01~2024.03.31
보험대상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보상범위
  • 사고당 2억원(형사-5천만원 한도)/연간 총 15억원까지 보상
보상 내용 : 민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 등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교육전문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모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등
    •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에만 해당됨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고 당시 상기 전문직업인의 범주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정상적인 보상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형사소송비용
    •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 하나의 사건으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교직원이 실제로 부담한 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한도에 포함
    • 형사합의금 부담보
    • 유죄일 경우 보상 제외
    • 단, 아동복지법 17조 2호로 피소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 퇴직하더라도 그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보험보장이 유효함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포함
  • 기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보상
  • 소급담보일자: 2018. 4. 1.(형사방어비용 담보는 2021. 4. 1일 적용되며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소송은 2019. 4. 1일 적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산재보험,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예: 학생 휴대폰 보관중 분실,도난)
  • 일체의 간접손실: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
  • 아동복지법 17조 2호로 피소된 경우
보험사고 접수
  • 반드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먼저 문의(237-0343~44)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사고경위서> 양식을 간략히 작성한 후 아래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 메일: bubalzzz@naver.com
    • 팩스: 0505-181-0770
    • 전화번호 : 02-2135-3164(부장 황유진)
    • 보험증권번호: 120230910035 (DB손해보험)
    • ※사고경위서에 보험증권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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