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배상책임) 안내
보험개요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보험기간
- 계약기간 : 2023.04.01~2024.03.31
보험대상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보상범위
- 사고당 2억원(형사-5천만원 한도)/연간 총 15억원까지 보상
보상 내용 : 민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 등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교육전문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모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등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고 당시 상기 전문직업인의 범주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정상적인 보상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형사소송비용
-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 하나의 사건으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교직원이 실제로 부담한 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한도에 포함
- 형사합의금 부담보
- 유죄일 경우 보상 제외
- 단, 아동복지법 17조 2호로 피소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 퇴직하더라도 그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보험보장이 유효함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포함
- 기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보상
- 소급담보일자: 2018. 4. 1.(형사방어비용 담보는 2021. 4. 1일 적용되며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소송은 2019. 4. 1일 적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산재보험,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예: 학생 휴대폰 보관중
분실,도난)
- 일체의 간접손실: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
- 아동복지법 17조 2호로 피소된 경우
보험사고 접수
- 반드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먼저 문의(237-0343~44)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사고경위서> 양식을 간략히 작성한 후 아래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 메일: bubalzzz@naver.com
- 팩스: 0505-181-0770
- 전화번호 : 02-2135-3164(부장 황유진)
- 보험증권번호: 120230910035 (DB손해보험)
- ※사고경위서에 보험증권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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