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학생의 연령, 상황의 긴박성 등)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방위 등의 원인으로 선생님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외적으로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임이 없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대응하거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보험사는 다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도 보상합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유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상내용에 따라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법률상담의 내용은 주로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주시면 보험사에서 면담 등을 통해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사고로 판단이 되면
① 교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보상 진행,
②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액 평가 및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가액,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교원이 직접 선임하실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을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보험(교육청 보험, 개인 보험)에서 모두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 두 보험이 배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사안에 따라 교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