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예시) 사안발생 발생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교육현장 안정화 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사안 조사 피해교원, 해당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접수대장 작성)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수집 사안 보고 보고서식: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최초 보고서(서식4) 절차: 학교장➝(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침해자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침해자 조치 심의 학생: 교육부고시기준에 따른 조치 보호자 등: 조치 권고 (학교장) 침해자 조치 및 통지 학교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6호, 7호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학생조치 관련 이의제기 불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모두 추가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 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행정 지원,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 학교 해당 교원 특별휴가 조치, 일시적 수업배제 등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 상담, 심리 치료, 휴(休) 프로그램 등 지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에 의한 법률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모두 추가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처리결과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지체 없이 보고 보고서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서식15) 절차: 학교장➝(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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