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4702호) 제5조, 제10조
- [시행 2018.6.13.] [법률 제15204호, 2017.12.12. 일부개정]
-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전라북도조례 제3995호)
- [시행 2021.8.13.] [법률 제4475호,2021.8.13. 일부개정]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성
구성 담당별 문의처 정보제공
직위(직급) |
성명 |
문의처 |
센터장(민주시민교육과장) |
정성환 |
|
부센터장(학교자치·교원단체·다문화 장학관) |
김종인 |
063-239-3474 |
담당 장학사 |
이순화 |
063-239-3480 |
파견교사 |
채고운 |
063-239-3483 |
현수지 |
063-239-3484 |
역할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학적 관련 상담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상담
- 찾아가는 세계시민 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 다꿈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상담
- 기타 학교와의 협의 및 업무 협조
찾아오시는 길
- 전라북도교육청 7층 민주시민교육과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8층에 별도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