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TEP 1 시민감사관실지감사 실시
  2. STEP 2 교육감에게 감사결과 의견제출
  3. STEP 3 시민감사관에게감사결과 조치내용 통보
  4. STEP 4 시민감사관에게대외공표 결정
  5. STEP 5 대외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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