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의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명’이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운영규정
공개의 방법(시행령 제14조)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 력물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 16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비용감면
일반 원칙(법 제 17조 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 · 운영
- 법령 제 · 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7조, 영 제4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 · 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컴퓨터단말기 등)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박해정 | 063-239-3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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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 주무관 | 김세진 | 063-239-3507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전화 : 063-239-35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서식 1]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서식 2]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 [서식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4] 정보공개 처리대장
- [서식 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서식 6] 제3자 의견청취서
- [서식 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 [서식 8] 정보공개 위임장
- [서식 9]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서식 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서식 12]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6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